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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건설판매업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이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된 날로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 후 2년 동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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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0 (<time datetime="1990-03-07">1990.03.07</time> 회신), "2년간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55)
- 원 제목
-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