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장 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의 임야가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임야가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질의 2는 취득 사유와 사용 제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현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 신축 목적으로 자연녹지 내 임야를 취득한 경우이다. 임야의 취득 사유와 사용이 제한된 구체적인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공장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자연녹지내의 임야를 취득한 사유 및 사용이 제한된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 현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연녹지 내 임야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2. 자연녹지 내 임야를 취득한 사유와 사용이 제한된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현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890 심판결정1993.08.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749 심판결정1991.09.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58 (1989.12.08 회신), "공장 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43)
- 원 제목
- 공장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