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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판정의 수입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와 단서 적용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한다. 단서는 해당 호의 가목·나목에 해당할 때 적용하며 질의3은 계속 검토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농경지ㆍ묘포장용부동산ㆍ목장용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나. 법 제59조의3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6. 운동장ㆍ경기장등으로 전용하는 체육시설용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부동산 나.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설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은 당해부동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은 당해 부동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규정은 동호 “가” “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계속 검토 중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의 범위.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적용범위.
3. 질의3.
회답
1. 수입금액은 당해 부동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단서는 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3. 질의3은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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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0 (<time datetime="1988-08-17">1988.08.17</time> 회신),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13)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 수입금액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