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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2. 최신 회답1990.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66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51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야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와 취득 때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