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2. 최신 회답1990.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66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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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51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야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와 취득 때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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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