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소유 임야·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소유 임야·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야와 해당 토지 및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법인 소유 임야와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 등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야와 해당 토지 및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제한 부동산은 취득할 때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다만, 산림법에 의한 의무조림대상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림법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와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소유한다. 취득할 때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및 취득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및 취득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4호 및 11호와 동 규칙 제4항 1호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의해 등록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 및 사용 제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및 취득 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4호 및 11호와 같은 규칙 제4항 1호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광업권은 광업법에 의해 등록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6 (<time datetime="1989-04-29">1989.04.29</time> 회신), "법인 소유 임야·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15)
원 제목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