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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득자산의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월수는 취득월부터 종료일까지 계산하고, 적수는 처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한다.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과 월중 처분·상환 시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월수는 취득월부터 종료일까지 계산하고, 적수는 처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제3항과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9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설치한 후 특별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1. 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 1 2. 선철제조용 용광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3.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산식중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한 경우 처분 또는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신규 취득한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며
2. 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차입금을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한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2.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차입금을 월중에 처분하거나 상환한 경우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의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차입금을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9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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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32 (<time datetime="1989-08-31">1989.08.31</time> 회신), "신규 취득자산의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53)
- 원 제목
- 특별수선충당금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월수 적용에 있어 신규취득자산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