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료야적장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04회신일 1989.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료야적장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5

공장 내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비업무용 부동산 계산 시 원료야적장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내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 내에 원료야적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와 기준면적 초과분의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장 내에 설치한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장내에 설치한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법인1264.21-3181, 1984.10.08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 내에 설치한 원료야적장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그 밖의 질의.

회답

1. 공장내에 설치한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법인1264.21-3181, 1984.10.08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749 심판결정
    1991.09.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04 (1989.10.25 회신), "원료야적장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60)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계산 시 야적장을 공장건축물 부속토지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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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