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주업법인의 농경지는 모두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주업법인의 농경지는 모두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이면 업무용이다.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이면 업무용이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농경지 또는 묘포장용 부동산을 소유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1년간 수입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업무용 부동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와 묘포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것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2 (<time datetime="1989-03-02">1989.03.02</time> 회신), "비주업법인의 농경지는 모두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63)
원 제목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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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