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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사업연도 중 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상 가액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달의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산식중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월의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했다. 이로 인해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부동산의 장부가액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월의 매월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므로서 사업연도 중에 장부가액이 증가된 비업무용부동산을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월의 매월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므로서 사업연도중에 장부가액이 증가된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를 계산할 때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월의 매월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므로서 사업연도중에 장부가액이 증가된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1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933 심판결정1991.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9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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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88 (1988.10.18 회신), "재평가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32)
- 원 제목
- 자산재평가로 토지가액의 증가 시 비업무용자산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시 가액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