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재무부소득22601-76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12.31.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았던 부동산이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내용 (별첨 재무부소득22601-765, 1989.07.14)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765, 1989.07.14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회답

1985.12.31.까지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인 재무부소득22601-765(1989.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득22601-765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765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9 (<time datetime="1990-03-05">1990.03.05</time> 회신), "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50)
원 제목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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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