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농업 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농업 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경지와 묘포장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일정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이다.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경지와 묘포장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일정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농경지 또는 묘포장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업무용 부동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772, 1989.03.02)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772, 1989.03.02

정제 정리

질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법인22601-772, 1989.03.02)를 참고.

붙임:

※ 법인22601-772, 1989.03.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7 (<time datetime="1989-09-23">1989.09.23</time> 회신), "비농업 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03)
원 제목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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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