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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 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 된다.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그 토지의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경18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9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2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9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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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87 (<time datetime="1989-11-01">1989.11.01</time> 회신), "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77)
- 원 제목
-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