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재평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1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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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재평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제3항과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11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8 (<time datetime="1989-06-02">1989.06.02</time> 회신),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재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00)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중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의 재평가대상 자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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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