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용 토지 전체 가액 중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한다.

여러 필지와 공장건물이 있는 공장단지에서 비업무용 부속토지 가액 계산단위를 물었다. 공장용 토지 전체 가액 중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한다. 같은 공장단지 내 인접 토지에 여러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같은 공장단지 내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되어 있다. 그중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건물의 부속토지가 있다.

질의요지

같은 공장단지 내의 인접하여있는 토지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가액계산은 공장단지의 공장용 토지 전체의 가액중 비업무용부동산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같은공장단지내의 인접하여있는 여러필지의 토지에 여러개의 공장건물이 분산배치되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가액계산은 공장단지의 공장용 토지 전체의 가액중 비업무용부동산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공장단지 내 여러 필지에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 공장건물 부속토지의 가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가액계산은 공장단지의 공장용 토지 전체 가액 중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4 (<time datetime="1989-06-07">1989.06.07</time> 회신),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71)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결정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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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