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매 부동산의 관리비용도 취득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 부동산의 관리비용도 취득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비용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기가 건설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1494(1987.06.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취득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등 관리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부동산은 동법, 동규칙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494, 1987.06.04

정제 정리

질의

1.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물 취득 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 등 관리비용의 취득부대비용 해당 여부

3.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법인22601-1494(1987.06.04)을 참고한다.

2. 토지 및 건물 취득 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부동산은 동법, 동규칙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1 (<time datetime="1989-10-06">1989.10.06</time> 회신), "경매 부동산의 관리비용도 취득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16)
원 제목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