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택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택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사택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624, 1988.09.14 회신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24, 1988.09.14

정제 정리

질의

사택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624, 1988.09.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624 사용이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7 (<time datetime="1989-10-19">1989.10.19</time> 회신), "사택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46)
원 제목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