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건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건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취득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실제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토지의 실제 취득목적은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시기.

회답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질의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6 (<time datetime="1989-05-29">1989.05.29</time> 회신), "공장 건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55)
원 제목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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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