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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를 일시 교환하면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 교환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토지를 임대료 없이 일시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상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 교환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상황과 교환조건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들이 각자의 토지를 상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교환 사용하였다. 실제 사용상황과 교환사용조건이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토지를 상호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환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한 교환사용사실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를 상호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환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한 교환사용사실은 당사자의 부동산 실제 사용상황과 교환사용조건의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등을 교환방법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토지를 상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교환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를 상호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환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한 교환사용사실은 당사자의 부동산 실제 사용상황과 교환사용조건의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등을 교환방법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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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98 (<time datetime="1989-10-24">1989.10.24</time> 회신), "업무용 토지를 일시 교환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58)
- 원 제목
- 법인소유 토지를 임대료 없이 나대지로 교환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