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일정 수입금액 요건을 갖추면 업무용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일정 수입금액 요건을 갖추면 업무용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4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경지 또는 묘포장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4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4이상인 것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4이상인것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또는 묘포장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4이상인 것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90 (<time datetime="1988-10-18">1988.10.18</time> 회신),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34)
원 제목
농지세 납부하며 1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4/100이상일 때 비업무용자산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