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전 일시 임대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 일시 임대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른 업무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일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목적의 해당 여부는 사업내용과 취득 및 사용계획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용이 아닌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용 토지가 아닌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용 토지가 아닌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토지틀 당해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전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의여부는 사업내용과 취득 및 사용계획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업무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용 토지가 아닌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전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내용과 취득 및 사용계획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8 (<time datetime="1989-02-27">1989.02.27</time> 회신), "취득 전 일시 임대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58)
원 제목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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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