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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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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임대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 규정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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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49 (1989.11.29 회신),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16)
- 원 제목
-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