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49회신일 1989.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29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임대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 규정을 참고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49 (1989.11.29 회신),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16)
원 제목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