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물 철거 후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철거 후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물을 철거하면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회답은 법인22601-3987, 1989.11.0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987, 1989.11.0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987, 1989.11.01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법인22601-3987, 1989.11.01을 참고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33 (<time datetime="1989-11-07">1989.11.07</time> 회신), "건축물 철거 후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80)
원 제목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