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석 채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석 채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립공사용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및 토석채취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43조의2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유수면매립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한다.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석 채취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는 법인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는 법인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석채취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및 토석채취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용 토석의 채취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유수면매립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 (<time datetime="1990-01-06">1990.01.06</time> 회신), "토석 채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81)
원 제목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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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