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한 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한 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상건축물이 있는 임대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지상건축물이 있는 임대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 등을 임대한 경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가 질의됐다.

질의요지

지상건축물 있는 토지 등을 임대 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등을 임대한 경우 동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185, 1987.12.01

※ 법인22601-3065, 1987.11.18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등을 임대한 경우 동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법인22601-3185, 1987.12.01

※ 법인22601-3065, 1987.11.18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65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 법인22601-3185 CMA에 편입한 채권의 기간도 원천징수 계산에 포함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 (<time datetime="1988-01-16">1988.01.16</time> 회신), "임대한 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29)
원 제목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