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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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며 과거 매매사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팔 때 시가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재고자산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방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며 과거 매매사례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다수에게 제공한 시음품은 광고선전비인가?
시음용 비매품을 브랜드홍보・제품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음용 비매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공급할 때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브랜드 홍보와 제품 판매촉진 목적의 무상공급이면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시음용 비매품이고 공급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6 우회 형식으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실제로는 비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으나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에 기부한 형식을 취할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지정단체에 사실상 기부하면서 지정단체를 거친 형식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기부처가 비지정기부금단체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8 특수관계자 간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의 영업권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278, 2006.11.09)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에서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특수관계자간 토지매매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함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가 임차료는 언제 부당행위로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임차료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임대차와 불특정다수인 임대차의 상황이 유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 노후교량을 개량해 무상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부담한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교량을 개량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비용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량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경우이다.

12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서 생긴 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우선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은 접대비인가?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지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급한 현금·상품권·상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공시 없이 인터넷 가입 시 공정한 기준도 없이 지급한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이다.

16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매매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 적용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언론 사과문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중단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사과문 게재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단사업과 관련해 언론에 게재한 사과문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사과문 게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이다.

20 공개매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정 거래처에 준 월간지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월간지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광고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특정 거래처 제공 여부, 제공 목적과 사전약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영업권의 시가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우선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의 적용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금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할 때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적용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을 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 계속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특수관계 법인에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매각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시가란 비특수관계자간의 계속적 일반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 제3자 사이의 일반 거래가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산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특수관계자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 상품의 재화 공급 여부와 상품권 판매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앞의 쟁점은 관련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동일 할인율의 상품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은 판매장려금 성격의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 산정 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제3자 간 유사용역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동종·유사용역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다. 해당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무료식사권은 언제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촉행사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의 비용 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준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으면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한다.

38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평가방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떤 가격으로 정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용역은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시행령의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경영권 변동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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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법인 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사용권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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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추가비용 없이 사용할 권리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의사로 성립된 가격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법인세법상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주식 등 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구체적인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판촉물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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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판촉물은 자사 제품 매입실적에 비례해 거래처에 제공되고 매장에서 고객에게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불특정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인가?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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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사은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하고 실제 제공한 사은품 가액이 타당한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상품 내용과 가격, 제공 기준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46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특허권 등의 평가를 물었다.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미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의 당해 거래와 유사한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유사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상장주식 장외매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장외거래 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9 상장주식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0 적정임대료 산정 시 주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의 시가와 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한 가격이며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로 형성된 유사 건물 임대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