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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게 제공한 시음품은 광고선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브랜드 홍보와 제품 판매촉진 목적의 무상공급이면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시음용 비매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공급할 때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브랜드 홍보와 제품 판매촉진 목적의 무상공급이면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시음용 비매품이고 공급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음용 비매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공급 목적은 브랜드 홍보와 제품 판매 촉진이다.
질의요지
시음용 비매품을 브랜드홍보・제품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시음용 비매품을 브랜드홍보․제품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음용 비매품을 브랜드 홍보와 제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회답
시음용 비매품을 브랜드홍보·제품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9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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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7 (<time datetime="2013-09-06">2013.09.06</time> 회신), "다수에게 제공한 시음품은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39)
- 원 제목
-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비매품 제공시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