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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식사권은 언제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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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료식사권은 언제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 다수인에게 준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촉행사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의 비용 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준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으면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판촉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식사권을 교부한다. 식사권은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광고선전 또는 접대목적으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 상당액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

3.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무료식사권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2.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3. 광고선전 또는 접대 목적으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으면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1 (<time datetime="2004-08-18">2004.08.18</time> 회신), "무료식사권은 언제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77)
원 제목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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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