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거래처에 준 월간지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거래처에 준 월간지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광고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광고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월간지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광고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특정 거래처 제공 여부, 제공 목적과 사전약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월간지를 무상 제공한다. 월간지 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해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등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특정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월간지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간지의 무상제공 목적, 특정거래처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월간지제공의 사전약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월간지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등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월간지 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무상제공 목적, 특정 거래처 제공 여부, 사전약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time datetime="2007-02-14">2007.02.14</time> 회신), "특정 거래처에 준 월간지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30)
원 제목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월간지등의 가액이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