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판촉물은 자사 제품 매입실적에 비례해 거래처에 제공되고 매장에서 고객에게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사 제품의 상표와 비매품 표시를 한 판촉물을 제작했다. 매입실적에 비례해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 또는 법인 직원이 매장에서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판촉물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사 제품의 상표와 비매품 표시를 한 판촉물을 제작하여 자사 제품의 매입실적에 비례한 판촉물을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 또는 당해 법인의 직원이 거래처 매장에서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판촉물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판촉물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자사 제품의 상표와 비매품 표시를 한 판촉물을 제작하여 자사 제품의 매입실적에 비례한 판촉물을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 또는 당해 법인의 직원이 거래처 매장에서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판촉물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95 (<time datetime="2000-10-12">2000.10.12</time> 회신),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85)
원 제목
판촉물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