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5회신일 2014.03.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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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7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할 때 의제기부금 적용을 위한 시가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른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합니다.

일반 수리용 공구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릅니다.

1.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5 (2014.03.27 회신),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85)
원 제목
의제기부금 적용 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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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