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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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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범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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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3 (2005.07.06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68)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