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회신일 2006.0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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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0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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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2006.01.10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26)
원 제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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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