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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과문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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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언론 사과문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사과문 게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중단사업과 관련해 언론에 게재한 사과문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사과문 게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단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중단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사과문 게재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광고선전비란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단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사과문 게재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단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게재한 사과문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광고선전비란 상품·제품·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사과문 게재 비용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 (<time datetime="2007-06-19">2007.06.19</time> 회신), "언론 사과문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73)
원 제목
광고선전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