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특정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특정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공시하고 실제 제공한 사은품 가액이 타당한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사은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하고 실제 제공한 사은품 가액이 타당한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상품 내용과 가격, 제공 기준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장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은품을 무상 제공하려는 상황이다. 상품 내용, 정상판매가격, 실제판매가격과 구체적인 제공 기준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상품의 내용, 정상판매가격, 실제판매가격 및 사은품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장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은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상품 내용, 정상판매가격, 실제판매가격 및 구체적인 제공 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은품 무상 제공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실제 제공한 물품 가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6 (<time datetime="2000-07-08">2000.07.08</time> 회신), "불특정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22)
원 제목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