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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간 유사용역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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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동종·유사용역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다. 해당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의 동종·유사용역 거래가격을 시가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 ․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 간 동종·유사용역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시가는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며, 동종·유사용역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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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8 (2004.11.19 회신), "제3자 간 유사용역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82)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