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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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내면 장기할부조건인가?
귀질의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낸 뒤 잔액을 수시 납부할 때 장기할부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 계약금·잔금 선납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함으로써 분양대금에서 할인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선납해 받은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른 해당 할인액은 차감하지만 질의의 할인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분양대금을 할인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발코니 확장비용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포함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취득가액에 할인액과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선납에 따른 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사업주체와 계약한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미완성 조성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5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로 본다.

6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채권입찰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건가?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9년으로 본다. 2006년 분양, 준공 후 2009년 대금 완납, 2010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보상금 소송 질의에 제시된 취득시기 해석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납부 중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하도록 제시한 사례는 서면4팀-281, 2005.2.23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여받은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기간 중 증여받은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을 묻는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에 관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과 분양자산은 어떻게 보나?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의 계산과 미완성 분양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고, 미완성 분양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분양자산이 완성되거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되면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완성 분양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 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완성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날을 확인해 판단한다.

12 대지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양 토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요?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의 완성·확정 및 실제 사용 여부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환받는 분양대금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일부 반환받은 부동산 분양대금의 양도차익 반영 방법을 묻는다. 반환받은 분양대금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양도 후 반환받았다면 반환일에 취득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조성 중인 분양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 자산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성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 조성 중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체비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본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용일로 보며 자산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조성 중인 주택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용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ㆍ확정일이 취득시기다. 완성ㆍ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보증금으로 분양전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거주자가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지난 뒤 임대사업자와 합의해 분양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조성 중인 주택용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주택용지의 양도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지를 물었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원칙적으로 완성·확정일을 취득시기로 보되 먼저 사용하면 사용일로 본다.

20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대지조성공사 중의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잔금의 양도시기는?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지급 후 잔금을 새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거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라면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분양원금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을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분양원금의 공제 여부는 계약상 권리와 채권채무 인수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조성 중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24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25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아파트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했을 경우에 연체료를 부담하면 해당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빼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지체로 발생한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그 목적물이 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이나,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28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일 전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29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30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분양아파트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아파트 완성일이다.

31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이상 보유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완공된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전하면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분양아파트의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분양대금의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34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근거하여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권 양수자가 대금을 모두 낸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에 근거한 단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분양명의자가 수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계약금 납부 후 분양계약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불입 중 분양계약을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36 융자금으로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아파트 분양 잔금을 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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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