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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개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했거나 무주택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별도로 피상속인이 분양대금을 내던 중 사망하고 상속인이 나머지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류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3. 피상속인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에 사망으로 인하여 나머지 분양대금을 상속인이 청산함으로써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1개의 상속주택은 보류기간 및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사망하고 상속인이 나머지 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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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8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12)
- 원 제목
-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