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채권입찰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건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2회신일 2011.04.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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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입찰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건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5

아파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9년으로 본다.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9년으로 본다. 2006년 분양, 준공 후 2009년 대금 완납, 2010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았다. 아파트 준공 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92 (2011.04.05 회신), "채권입찰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건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87)
원 제목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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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