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과 분양자산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과 분양자산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고, 미완성 분양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의 계산과 미완성 분양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고, 미완성 분양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분양자산이 완성되거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되면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 중이거나 대금을 청산했지만 자산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또는 건물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분양대금을 납부 중이거나, 분양대금을 청산하였으나 그 토지 또는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완성되거나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미완성 분양자산의 구분.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또는 건물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분양대금을 납부 중이거나, 분양대금을 청산하였으나 그 토지 또는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완성되거나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38 (<time datetime="2009-12-18">2009.12.18</time> 회신),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과 분양자산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47)
원 제목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등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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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