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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0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주택 보유 세대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지만, 두 상속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주택 또는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보유 세대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지만, 두 상속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3
상속주택 또는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보유 세대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지만, 두 상속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538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