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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대금 납부기간 중 증여받은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을 묻는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에 관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납부기간 중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 위의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주자택지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기간 중에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자산 구분에 관한 귀하의 질의는 기존해석사례(서면4팀-281, 2005.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납부기간 중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자산 구분.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4팀-281, 2005.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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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15 (2011.01.07 회신), "증여받은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89)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