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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2. 최신 회답1997.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상속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분양아파트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아파트 완성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293
상속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분양아파트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아파트 완성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761
피상속인의 아파트 분양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가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