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계약금 납부 후 분양계약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아파트 분양대금 불입 중 분양계약을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대금을 불입하는 도중 분양계약을 변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53, 1992.12.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53, 1992.12.11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 불입 중 분양계약을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3153, 1992.12.11)의 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53 계약금만 낸 체비지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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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23 (<time datetime="1993-06-29">1993.06.29</time> 회신), "계약금 납부 후 분양계약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49)
- 원 제목
- 아파트의 분양대금 불입 중 분양계약을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