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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인 분양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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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성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 자산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성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았으며 장기 할부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과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권리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양도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합니다.
2. 양도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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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2008.02.28 회신), "조성 중인 분양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02)
- 원 제목
- 부동산의 양도인지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