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상금 소송 질의에 제시된 취득시기 해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회신일 2011.01.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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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상금 소송 질의에 제시된 취득시기 해석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0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납부 중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하도록 제시한 사례는 서면4팀-281, 2005.2.23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납부기간 중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이주자택지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기간 중에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자산 구분에 관한 귀하의 질의는 기존해석사례(서면4팀-281, 2005.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납부기간 중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자산 구분.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4팀-281, 2005.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 (2011.01.10 회신), "보상금 소송 질의에 제시된 취득시기 해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37)
원 제목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소송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