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원금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을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분양원금의 공제 여부는 계약상 권리와 채권채무 인수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 ○○스위트Ⅲ의 분양대금으로 분양원금 60,500천원이 납부되었다. 계약자의 권리, 시공사의 채권채무 인수내용과 장부상 수입금액 계상 여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자산이 같은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 ○○스위트Ⅲ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 금액(60,500천원)을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양대금을 납부한 ○○Ⅲ 계약자의 권리ㆍ시공사인 ○○건설(주)의 ○○건설(주)에 대한 채권채무인수내용 및 ○○건설(주)의 제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 ○○스위트Ⅲ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 60,500천원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며, 양도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2. 분양원금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Ⅲ 계약자의 권리, 시공사인 ○○건설(주)의 ○○건설(주)에 대한 채권채무 인수내용, ○○건설(주)의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지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57 (<time datetime="2003-09-26">2003.09.26</time> 회신), "분양원금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04)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