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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상속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분양아파트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아파트 완성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았다. 별도로 피상속인의 아파트 취득시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할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는 날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분양아파트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할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는 날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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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3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72)
- 원 제목
-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의 비과세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