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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인 주택용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조성 중인 주택용지의 양도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지를 물었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원칙적으로 완성·확정일을 취득시기로 보되 먼저 사용하면 사용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조성공사 중인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례이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거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의거 위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조성공사 중인 주택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회답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다만,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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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3 (<time datetime="2005-08-31">2005.08.31</time> 회신), "조성 중인 주택용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37)
- 원 제목
- 양도자산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