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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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1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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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정행위 관련 상여의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법인세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함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 상여처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등을 물었다. 법인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관련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일부 소득을 누락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뒤 일부 소득을 누락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3 고지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언제까지 재고지하는가?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 가능한 기간을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할 수 있다.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54 당연무효 처분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도 당연무효이면 시효 완성 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한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55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며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세 탈루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관련 상여처분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 행사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산일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시 규정상 잔존재산가액확정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며 그 후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부당해고 급여 원천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법정납부기한은 통상 실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이다.

59 이의신청 결정 후 명백한 오류를 직권경정할 수 있는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기각 후 청구 주장 외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의신청 결정을 경정할 수는 없지만 당초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직권경정할 수 있다.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부과제척기간 내인 경우에 한한다.

60 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 과세관청이 불복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이나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언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절차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감액경정이나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당초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납세자의 불복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인 경우이다.

61 불복 결정 후 새로운 증액경정도 가능한가?
국세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 후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의 범위를 물었다.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결정과 부수 처분만 가능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할 수 없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2 불복 결정 후 상속세 제척기간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불복청구의 결정 또는 쟁송의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의 적용기준 및 범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결정이나 쟁송 판결에 따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기준과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63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4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소득세·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1995.1.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994.12.31.까지 부과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는 부과 사유와 무관하게 5년을 적용한다.

6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누가 판단하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포탈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199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분 중 해당 행위로 포탈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66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손금 귀속연도를 경정할 수 있나?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손금부인한 경우에는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고 손금 추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부인 금액의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경우 경정과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손금추인할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7 미등기 전매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쟁송 결정·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관련 규정에 적합할 수 있다.

68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몇 년인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거주자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시 해석상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자산소득 합산과세 폐지로 2002.8.29. 이후에는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69 부정행위로 누락한 공사대금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방제공사대금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포탈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0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상속에서 신고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적용되는 1992년 중 상속개시 사안이다.

71 토지 침범을 모르고 양도한 때 부과제척기간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신고 후 취득이 확정되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양도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묻는다. 별개의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판결에 따른 취득과 추가 이전이 전제된다.

72 상속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보내야 하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상속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부과제척기간내 도달되도록 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을 물었다.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송달 효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초 결정 관련 납기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내 도달하도록 발부해야 한다.

73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

74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나?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도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75 누락 월세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월세에 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1994.12.31.까지의 부과에는 5년, 일정한 1995.1.1. 이후분의 부정 포탈에는 10년을 적용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려 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6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91.1.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10년이 적용된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주식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연말정산하여 납부하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해 2월11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2월10일에 만료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해 2월 11일부터 기산한다.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의 2월 10일에 만료된다.

78 부정행위가 있으면 증여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물었다. 그런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통보했다.

79 현금 증여 신고를 누락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90. 10. 27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0월 27일 현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국세기본법과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같은 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80 증여세 무신고 때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5월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명의를 빌려 취득한 주식과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 모두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81 1991년 5월 부과 가능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5월부터 부과할 수 있는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차명주식 무상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주식 과세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다.

82 해당 부과처분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부과처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과 1990년 12월 31일 개정 부칙에 따라 정당한 부과처분이다.

83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검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4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및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다.

85 경정청구기한 후에도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한 자는 수정신고기한내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경과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으나,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과다신고납부액을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가 없어도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86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기간은 얼마인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의 경우 5년,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경우 10년이며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등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결정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불복 결정 등에 따른 특례기간을 물었다.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87 제척기간 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수 있는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이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판결 취지를 반영한 재고지 처분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그 결정·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특례 규정에 적합하다.

88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89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90 수정세금계산서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기산 기준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일과 그 교부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이다.

91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이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2 감면세액 추징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조세감면 사후관리 및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의 추징시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93 증여세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증여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는 10년이 적용된다.

94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5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명의신탁해지인지 사실상 무상취득인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과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96 기한 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할 수 있나?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 제3항(구법)에 의거 ’93.10.31까지 하여야 하나 그 기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법정 결정기한 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3.10.31까지 결정하지 못했어도 부과제척기간 안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의 결정일은 1998년 9월 5일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 1990~1992년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날인 ’98.10. 2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1998년 10월 2일 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다면 적법하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98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9 제척기간 후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과세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불복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처분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판결에 따른 경우이다.

100 제척기간 후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가?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적합한 처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기간 경과 후 처분의 적법성을 물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은 기간 후에도 적합하다. 기간 후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이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