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1990~1992년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85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1992년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언제까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년 10월 2일 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다면 적법하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1998년 10월 2일 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다면 적법하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날인 ’98.10. 2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8.10. 2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해 그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8.10. 2 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52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1990~1992년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54)
원 제목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